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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자동차 보행자 사고 보험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달전에 길을 걷던중에 가해자분에 사이드미러로 제 골반을 치고 그냥 가셔서 경찰에 신고후 잡았습니다.
그 이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거의 두달이 다되어 가네요 보험 담당자님이 계속 합의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2주씩 끊어서 다니고있어요 2주씩 계속 끊어야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보험사님이 2주 치료비에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이렇게 합해서 합의금을 주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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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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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대인 담당자와 조율 후에 결정을 할 수

    있으나 2023년 이후에는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 된 것은 맞습니다.

  • 12-14급 상해로 보이며 2주 간격으로 추가진단서 제출하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통 남은 치료기간 정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합의를 위해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날 경우(추가진단서가 안될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님이 2주 치료비에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이렇게 합해서 합의금을 주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의 산정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고,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의 경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는 0원으로,

    합의금 명목은 위자료, 교통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합의시점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