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사회복무요원 도시일용임금근로자
사고 일시 : 2025.03.11 (후방추돌)
사고 과실 : 상대 10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대차량의 후방추돌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여소득을 물어보길래 사회복무요원도 도시일용임금근로자로 생각하여 월 300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문제될 수도 있나요?
보험사에게 정정해서 다시 연락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사고 일시 : 2025.03.11 (후방추돌)
사고 과실 : 상대 10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대차량의 후방추돌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여소득을 물어보길래 사회복무요원도 도시일용임금근로자로 생각하여 월 300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문제될 수도 있나요?
보험사에게 정정해서 다시 연락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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