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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

정차 중 후방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로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왼쪽 어깨와 목이 뻐근하여 치료중인데 아래와 같이 상대편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요??


[Web발신]

[KB손해보험 전문조사센터 이관 안내]


KB손해보험 자동차전문조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명 : ㅇㅇㅇ팀장

◇핸드폰 : 010-0000-0000


금번 사고는 가,피해차량간의 인사사고 처리에 대한 분쟁건으로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사진을 검토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술연구소를 통한 탑승자의 상해위험분석 의뢰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사고와 부상간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의뢰하여 고객님께 회보드릴 예정입니다.


상해위험분석의 회보 전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병원 지불보증이 가능하지만,회보 결과가 상해(부상)위험이 낮거나, 없는 경우로 회신시 선 보증(기 지급) 치료비에 대해 치료비반환 청구소송 및 채무부존재의 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청구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 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부상치료에 대한 이견으로 부득이 상해위험 분석요청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함에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리며, 치료비 및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상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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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입장에서는 다칠정도의 사고가 아닌데 본인은 치료 받고 있으니

      해당사고와 본인치료 적정성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이 피해자일때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워낙 보험에 대해 과잉진료가 많은 사안인만큼 상대측에서 사고의 경도가 크지 않다 판단하여 사고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우선 치료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인처리에 대해서 우선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지만 인과관계에 따라 환수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차량에 탑승자에 대한 부상치료에 대해서 운전자 및 보험사가 인정을 안하고 이견이 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이전에 해당 통증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본 듯 합니다.

      상해분석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이 철회될 수 있고 지급된 치료비를 환수할 수도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