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후 불성실한 태도로 민원과 담당자 변경 요청을 해도 되나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물 담당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사고는 차선 변경으로 앞(제차), 뒤(상대방)의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동시 변경중에 옆쪽을 서로 부딪히며 지나간 상황으로 서로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쪽 보험사 담당자가 대충 마무리하려는 식으로 불성실한 태도가 보여
여러번 통화를 해서 제 상황을 얘기했지만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 과실이 많이 나올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제 블랙박스 영상도 상대측에 동의없이 넘겨주었습니다.
상대방 차주한테는 주면 안되지만 보험사끼리는 영상을 줘야해서 그냥 줬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도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었지만 그때의 보험사 담당자는
우선 경찰에게만 전달후 상대방 차주나 보험사에는 절대 영상을 먼저 넘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요구하면 경찰서에 직접 신청해서 보도록 하고 제쪽에 자료는 함부로 넘겨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담당자는 서로 애매한 상황이라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넘겨줬다고 했고
영상을 본 후로 상대방측은 블랙박스가 없다며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금감원에 신고후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현재 사고처리중이라 도중에 담당자를 변경했을때 저에게 불이익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에 신고후 더 대충 끝내려고 하거나)
영상을 무조건 상대측에 제공해줘야한다는게 맞나요?
제 동의없이 블랙박스를 넘겨주는게 가능한가요?
오늘 사고가 난 후 담당자를 변경했을때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무조건 상대측에 제공해줘야한다는게 맞나요? 제 동의없이 블랙박스를 넘겨주는게 가능한가요?
: 무조건 상대측에 제공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영상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 해당 영상자료가 질문자측에 유리한 자료인지등을 검토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후 담당자를 변경했을때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를 변경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댓가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