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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14
보랏빛원앙1423.08.23

외근 후 복귀중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 문제

외근 복귀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질문입니다.

주변 지인도 모르고 회사에서 시스템이 잡혀있지않아 직접알아봐야되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외근 후 복귀 중 본인과실이 없는 (100:0) 차 대 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차량사고라 (회사)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라고 전달받아 5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대 3주 지난시점에 산재처리로 회사내부에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대 현재 입원,치료 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산재미지정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입원5일 (입원 후 퇴원), 치료중일때 산재신청하는 방법

2.산재인정 시 미지정병원에서 지정병원으로 꼭 옮겨야되는지

3.산재미지정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산재인정 시 지정병원으로 전원신청해야하는거로 알고있으나 그동안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요양비신청 시 공단->보험사로 비지급 금액을 제외한 치료비(치료,입원비)를 주는 형태가 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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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산재 지정 병원에서는 원무과 산재 담당이 알아서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미지정병원인 경우 진료계획서를 주치의에게

    받아 본인이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기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3.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하는 경우 산재로 종결을 하고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쪽으로 청구하면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