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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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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후 자보 및 산재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약 1개월 전에 회사에 출근하다가 차 대 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보험 과실 100%를 받고 입원 치료를 하다가

출근길이다 보니 산재처리를 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산재로 넘어갈때 보험사와 합의금과 위자료 부분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현재 넘어간 상태이고

산재요양은 3월말까지 진행될 거 같습니다.

Q 산재요양 종결 후 보험사 합의금 존속 여부?(보험사와 남아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Q 산재요양이 종결되어도 계속적으로 보험사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대해 위자료 + 산재에서 보상 안 된 손해 + 과실 100%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 산재요양 종결 후 보험사 합의금 존속 여부?(보험사와 남아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 산재요양 종결 후 보험사와의 합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가 크지 않을 경우 통상 위자료와 통원교통비정도가 됩니다.

    Q 산재요양이 종결되어도 계속적으로 보험사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보험사 통원진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요양 종결 자체가 치료종결하라고 보험사에서 주장합니다.)

    또한, 산재나 보험사나 돈을 줄 때 각각 항목이 있고

    항목별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데

    장해가 발생할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니라면 약관상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5~20만원 정도 할 겁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치료 종결 소견으로 요양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쪽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산재 종결 이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산재 종결을 이야기 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산재로 치료 후 합의를 하게되며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추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은 산재에서 처리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비급여치료비, 위자료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Q 산재요양 종결 후 보험사 합의금 존속 여부?(보험사와 남아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산재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자보상의 합의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자보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보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휴업손해 추가분,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은 산재 지급 내역을 공제한 후 별도로 검토해 합의하게 됩니다.

    Q 산재요양이 종결되어도 계속적으로 보험사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 종결 이후 자보로 전환해 통원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과 사고 인과관계가 중요하므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