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랏빛원앙14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을 주겠다하며 1년넘게 안주는 집주인 형사소송 가능한가요?약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집에 공동담보가 걸려있으며 전세권설정하면 문제없다 하였었고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재판도끝났습니다.임차권설정도 되어있는 상태인대 집주인은 구두상으로 주겠다라며 1년반이 지난 상태입니다.계약당시에는 보증금반환에 문제없다했는대연락해서 물어보니 실적이 없는 회사의 임원직 명함을 주었었고 보증금을 직접 돌려줄수있는 능력이 없고다음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려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는대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 귀책확인 및 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합니다.1. 공동담보에 위험성을 알려주지않고 건물주=집주인이라 건물가의 10프로인 해당전세집은 못받을 경우를 걱정할필요없다고 설명함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자비로 전세권설정도 했으나 의미가 없었음)2.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해당호실에 대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거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심사완료후 입금된다 되어있는대 아무런 답변, 언급없이 심사통과 후 대출금이 지급됨1번은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과실,2번은 은행 서류심하에 대한 과실인대귀책사유로 소송 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현재 약 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고반환소송이 다 됬음에도 개인재산이 건물뿐이며모든 호실에 세입자 거주, 몇개호실에 공동담보 걸려있어 경매를 신청해도 원금회수가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본인과실도 있지만 원금회수가 불가능할경우 과실이 있는 부동산, 은행에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명령의 보정서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임차권 명령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혼자서 임차권 명령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이 송달되서 내용에 대해 하라는대로 했으나 똑같은 보정명령이 다시내려왔더라고요.어떻게 하라는건지 제대로 모르겠어서 문의해봅니다.1. 임차범위를 정정하기 바랍니다.(기재례처럼 그대로 작성하면됩니다)[기재례]임차범위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전부2. 확정일자 부여현황 증명서 제출하시고,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정정하기 바랍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제2조 부분의 "0000년 00월 00일까지 ~ 인도하며" 여기에서 "0000년 00월 00일"이 점유개시일자(점유시작한날짜)입니다.라고 항목이 있어서엑셀로 해당내용 정리 후 답변내용 모두 작성하였고1 -> 전세계약 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찍어서 제출했습니다.2 -> 엑셀에 해당내용 똑같이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찍고 인터넷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표기되어있는 등기소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추가로 확정일자번호가 찍혀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도 제출했고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았으나 홈페이지에서 건물, 임대/임차인으로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시 주소가 다르면 재신청해야하나요?현재 이사로 인해 등기명령을 진행하는대집에서 혼자 결재 까지 다 끝냈습니다.그런대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소가 바꼈다네요.이럴경우 재신청해야될까요?아니면 계약서상 주소라 괜찮을까요.상관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같은건물 건물주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권설정한 집 만기 전 보증금에 대한 문의조금있으면 전세만기라서 이사계약 다했는대 집주인이 해당하는날에 못줄것같다네요.※ 2개월전 퇴거통보를 하였고 그동안 퇴거한다는 내용과 보증금 못받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내용 모두녹음과 카톡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전세권등록해둔집이라 등기를 확인하였고 여러상황에 대해 생각하고있습니다.그로인해 생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해봅니다.1. 전세권등록 자동연장 여부입주 시 전세권등록을 했고 이사를 할예정이지만 말소신청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기간연장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인터넷상으로 확인은 했으나 맞는내용인지 문의해봅니다.2. 전세권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에 대한 내용입주를 할때 전세권설정조건으로 해서 들어갔고 등기가 된것도 최종확인을 했습니다.만기시점되서 등기를 확인해보니 입주한지 1년후에 전세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전세권등록을 먼저했기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대 전세권등록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3. 경매를 진행시전세권설정을 내세워서 강제로 경매신청한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당시 40억 빌라(집합건물)로 토지 근저당 약 5억(신한은행)이 잡혀있었고 전세 계약 1억 , 1년 후 거주지에 근저당설정 8천이 설정되어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권설정되어있는 전세집에서 월세로 이사갈때 질문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갈때 현 상태에서의 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현재 본인 상태 전세계약만기되기 1달반 남은시점, 만기 기준 2달전에 퇴거예정 내용전달 (카톡,전화녹음)전세권설정, 카카오전세대출 90%진행집주인 상태 - 건물주(집주인)가 현재 건물매매로 협의중→ 계약만기+회사이직으로 인해 이사집을 알아보았는대해당지역에 개인사유(주차,전입신고)의 매물이 없어서매물이 나왔을때 계약을 미리 진행했습니다.현 거주자의 어거지로 본인이 빨리나갈거니 그일자에 맞춰서잔금처리를 요구하더군요.(잔금일을 일찍하고 입주일은 그대로인줄 알고 계약하러감[매물등록에도 1월 하순으로 등록되어있었음])그래서 잔금일을 계약서에 일찍처리하고 입주는 만기됬을때나가려고 하고있었는대 부동산이 잔금일=입주일로 하고 월세,관리비 등 다 내야된다고 하고아니면 계약을 안한다고 하덥니다...하지만 전세계약 만기와 매물이 없는점 으로 손해 좀 보는거참고 계약을 진행했는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가는대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이전답변으로는 임차권등기 신청하라고 하셨는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신청 안해도 되나 싶어서요.해당절차가 1달걸리는거로 알고있는대 건물 매매관련 협의진행중이라확정일을 모른대서 애매한상황입니다)지금 생각하는건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 이사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고이사 후 해당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 하려고 하고있습니다.현 거주집은 만기전이라 보증금을 못받았고 만기일에도 확실하게 받을수있을지는 몰라서만기 이후 카카오전세대출 이자와 전입신고 관련되서 집주인께 내용전달할 예정이고요.※ 전세집 만기 17일전에 이사 및 전입,확정신고 고민중
- 부동산경제Q. 전세권설정한집 전세에서 월세갈때 질문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가려는대 질문이 있습니다.집 만기 2개월전 집주인분께 퇴실예정을 카톡,전화로 남겨두었고 집을구하는대 집주인이 다음달에 건물을 팔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예정이나 확정이 아니라고 만기때 제대로 줄수있는지 미확정이라네요.두가지 궁금한게1.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도 해두었는대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서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2.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입사에 인사부분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이전)이번에 경력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대 상황이 좀 이상해서 질문해봅니다.여러회사에 치여 물경력이 절반인 케이스인대 현재 입사한 회사에 직무는 2년반~3년, 업종은 처음입니다.그래서 면접볼때도 중고신입이라고 말하며 전부 오픈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는건 모르겠다하고요.결론 처음말한 연봉보다 더 적게 들어가게됬고 부족한걸 알기에 납득을 하며 퇴직 후 입사했는대 경력을 인정해줬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테스트하는대 툴의 버전이 다른점, 기본설정부터 아무것도 참고없이 해야되는점, 본인이 경력쌓을때 주먹구구식이라 이론,용어가 부족한점이 문제라 하던것도 내보일수가 없었습니다.결국 지금까지 업무했던걸 다 부정하며 거짓말친거아니냐고 하더라고요.여기서 질문이 지금 면접볼때부터 신입이라 말하고 처음부터 배울생각이다. 다 말하면서 입사했는대 회사측에서 경력으로 뽑고 지금까지 해온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고용취소가 될수있나요? (허위사실일시 입사취소가능여부에 적용이 되나해서요. 분명 해왔던걸 꾸밈없이말했습니다만...)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참고로 연봉수준도 타회사 1~2년치급이라 합격됬을때도 당연 신입으로 뽑혔다고 생각했습니다.좀 심란해서 질문해봅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로 인한 무급병가 3주 이후 자동차보험처리교통사고 관련 보험관련 질문입니다.본인과실없는 차 대 차 사고인대 정상업무가 불가능해서 보험처리를 알아보는중 해당하는 글은 안보이네요...외근복귀 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중입니다.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 를 공단에 제출한 상태라 산재처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현재 업무가 거의 막노동이라 느낄정도로 몸쓰는일인대 MRI소견서는 목,허리 디스크 라고 나와있고 소견서는 사고하고 직접적인 부상은 아닌거같다 + 외상없는 진탕으로 표기가 되있습니다만 통증증상이두통,구토,눈통증,목통증,왼쪽어깨,허리,왼쪽무릎이 업무를 못볼정도로 아프네요...여기서 질문이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6일, 통원치료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아픈대 3주 이후 통원치료 주3회가 되어 보험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현재 일을 못해 무급병가로 입원, 통원치료는 보상받는거로 아는대 주3회면 나머지2일은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외근 후 복귀중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 문제외근 복귀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질문입니다.주변 지인도 모르고 회사에서 시스템이 잡혀있지않아 직접알아봐야되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외근 후 복귀 중 본인과실이 없는 (100:0) 차 대 차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이후 회사차량사고라 (회사)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라고 전달받아 5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대 3주 지난시점에 산재처리로 회사내부에서 변경했다고 합니다.그런대 현재 입원,치료 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1.산재미지정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입원5일 (입원 후 퇴원), 치료중일때 산재신청하는 방법2.산재인정 시 미지정병원에서 지정병원으로 꼭 옮겨야되는지 3.산재미지정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산재인정 시 지정병원으로 전원신청해야하는거로 알고있으나 그동안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요양비신청 시 공단->보험사로 비지급 금액을 제외한 치료비(치료,입원비)를 주는 형태가 될수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