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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14
보랏빛원앙1423.11.19

신규입사에 인사부분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이전)

이번에 경력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대 상황이 좀 이상해서 질문해봅니다.

여러회사에 치여 물경력이 절반인 케이스인대 현재 입사한 회사에 직무는 2년반~3년, 업종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면접볼때도 중고신입이라고 말하며 전부 오픈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는건 모르겠다하고요.

결론 처음말한 연봉보다 더 적게 들어가게됬고 부족한걸 알기에 납득을 하며 퇴직 후 입사했는대 경력을 인정해줬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테스트하는대 툴의 버전이 다른점, 기본설정부터 아무것도 참고없이 해야되는점, 본인이 경력쌓을때 주먹구구식이라 이론,용어가 부족한점이 문제라 하던것도 내보일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업무했던걸 다 부정하며 거짓말친거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지금 면접볼때부터 신입이라 말하고 처음부터 배울생각이다. 다 말하면서 입사했는대 회사측에서 경력으로 뽑고 지금까지 해온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고용취소가 될수있나요? (허위사실일시 입사취소가능여부에 적용이 되나해서요. 분명 해왔던걸 꾸밈없이말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참고로 연봉수준도 타회사 1~2년치급이라 합격됬을때도 당연 신입으로 뽑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심란해서 질문해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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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된 이후라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속하며

    채용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허위로 경력을 사칭한 것도 아니며, 해당 경력에 대해서 사측에서 부정하는 경우라면

    위 사유만으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으로 회사를 속인 게 아닌 이상 채용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력서나 면접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바 없으므로, 채용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시 사실대로 진술했고 이를 알면서 회사가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상에 기재한 경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채용된 경우에는 적어도 경력으로 인한 채용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타회사 입사시 적응기간이라는게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