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으로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신입으로
4년차 경력을 가지고
지금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면접질문도 전부 경력관련 질문)
연봉협상은 이전회사 연봉기반으로 했구요
근데 입사 후 6개월뒤
신입연봉이 제 연봉만큼 올랐더라구요. 이유는 사람이 안뽑혀서 라네요. 이것도 뒤늦게 알게됬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해 초 연협때 새 인사담당자가 제가 신입으로 입사처리가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윗사람한테
어떻게하실거냐 따지니 회사에 돈이없다며 연봉 조금 더 올려주고 말았습니다
경력으로 입사했지만 알고보니 신입입사처리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으로 입사했지만 알고보니 신입입사처리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실익이 있느지는 정확히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되고 만약 계약서에서도 경력, 신입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없다면 구두로도 유효한 바, 경력직으로 입사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인사과에 경력입사로 정정 요청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 등에 따라 경력입사자의 경우 임금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을
신입처리하여 이러한 조건 등을 보장해준 경우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신입과 경력에 대해 별도 적용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