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과 이직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4개월 전,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가 왔고 기존 회사에서는 먼저 요청 드리긴 했으나, 저를 잡으려고 연봉을 올려서 받고 그 금액을 상여금 형식으로 3개월동안 받았습니다. 면접 본 회사와 현재 회사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적어도 선택할 여지가 있으려면 어느정도 맞춰줘야한다는게 제 의견이었고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올려서 재계약을 했고 현재 상여금 형태로 전부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업무 형태가 전혀 받지않아 다시 면접을 보러 다니는 상황인데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의적으로 문제되나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게 없으므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된 금품은 특정 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