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과 이직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4개월 전,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가 왔고 기존 회사에서는 먼저 요청 드리긴 했으나, 저를 잡으려고 연봉을 올려서 받고 그 금액을 상여금 형식으로 3개월동안 받았습니다. 면접 본 회사와 현재 회사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적어도 선택할 여지가 있으려면 어느정도 맞춰줘야한다는게 제 의견이었고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올려서 재계약을 했고 현재 상여금 형태로 전부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업무 형태가 전혀 받지않아 다시 면접을 보러 다니는 상황인데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