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때 제시한 연봉과 다른 연봉계약서
면접때 제시한 연봉을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보니까 면접때 이야기한 연봉과 다른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직을 위한 면접이었고, 면접때 연봉이 괜찮아서 면접본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고 밝히고
전에 다니던 회사는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인수인계 및 연차소진 등등 3주가량 지난 후, 이직한 회사로 첫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제시한 연봉과 다른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ㅡㅡ;;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연봉이 괜찮아서 전 직장 퇴사까지 하고 옮겨온건데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