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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제시한 연봉과 다른 연봉계약서

면접때 제시한 연봉을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보니까 면접때 이야기한 연봉과 다른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직을 위한 면접이었고, 면접때 연봉이 괜찮아서 면접본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고 밝히고

전에 다니던 회사는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인수인계 및 연차소진 등등 3주가량 지난 후, 이직한 회사로 첫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제시한 연봉과 다른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ㅡㅡ;;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연봉이 괜찮아서 전 직장 퇴사까지 하고 옮겨온건데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 당시에 정해진 임금수준이 있었다면 그 임금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상이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를 상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리시고, 원래 연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