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설정되어있는 전세집에서 월세로 이사갈때 질문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갈때 현 상태에서의 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본인 상태 전세계약만기되기 1달반 남은시점, 만기 기준 2달전에 퇴거예정 내용전달 (카톡,전화녹음)

전세권설정, 카카오전세대출 90%진행

집주인 상태 - 건물주(집주인)가 현재 건물매매로 협의중

→ 계약만기+회사이직으로 인해 이사집을 알아보았는대

해당지역에 개인사유(주차,전입신고)의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나왔을때 계약을 미리 진행했습니다.

현 거주자의 어거지로 본인이 빨리나갈거니 그일자에 맞춰서

잔금처리를 요구하더군요.

(잔금일을 일찍하고 입주일은 그대로인줄 알고 계약하러감[매물등록에도 1월 하순으로 등록되어있었음])

그래서 잔금일을 계약서에 일찍처리하고 입주는 만기됬을때

나가려고 하고있었는대 부동산이 잔금일=입주일로 하고 월세,관리비 등 다 내야된다고 하고

아니면 계약을 안한다고 하덥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기와 매물이 없는점 으로 손해 좀 보는거

참고 계약을 진행했는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현재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가는대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이전답변으로는 임차권등기 신청하라고 하셨는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신청 안해도 되나 싶어서요.

해당절차가 1달걸리는거로 알고있는대 건물 매매관련 협의진행중이라

확정일을 모른대서 애매한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하는건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 이사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고

이사 후 해당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 거주집은 만기전이라 보증금을 못받았고 만기일에도 확실하게 받을수있을지는 몰라서

만기 이후 카카오전세대출 이자와 전입신고 관련되서 집주인께 내용전달할 예정이고요.

※ 전세집 만기 17일전에 이사 및 전입,확정신고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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