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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불독177
수려한불독177

전세 묵시적 갱신후 이사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집을 빨리 구해야되서 케이스2번으로 진행되어야 할 듯 한데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상태-

묵시적 갱신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상태

전세대출금: 112,000,000

내 돈: 28,000,000

총 1억 4천

케이스1) 집주인이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상환 + 내 돈 상환 = 은행 전세대출 마무리

1. 내가 부동산 중계비용 대납

2. 내가 신규 임대차계약 진행

3. 내가 신규 전세대출 실행

케이스2) 집주인이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상환 + 내 돈 상환을 이사전까지 지급 안 됨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내가 부동산 중계비용 대납

3. 내가 신규 임대차계약 진행

4. 내가 신규 전세대출 실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반환하면 전액, 미반환시에도 전액미반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그리고 보증보험 청구 또는 반환소송진행(그전에 내용증명발송) ,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중 언제 보증금 반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주택 계약은 하지 않는게 유리하며, 전세대출시 상환가능예정이 없는상태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지나는 시점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며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새롭게 전세계약 체결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시고 등기부에 기재될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전입]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고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이 전세대출받은 금액을 상횐해준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를 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