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 귀책확인 및 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합니다.
1. 공동담보에 위험성을 알려주지않고 건물주=집주인이라 건물가의 10프로인 해당전세집은 못받을 경우를 걱정할필요없다고 설명함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자비로 전세권설정도 했으나 의미가 없었음)
2.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해당호실에 대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거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심사완료후 입금된다 되어있는대 아무런 답변, 언급없이 심사통과 후 대출금이 지급됨
1번은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과실,
2번은 은행 서류심하에 대한 과실인대
귀책사유로 소송 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약 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고
반환소송이 다 됬음에도 개인재산이 건물뿐이며
모든 호실에 세입자 거주, 몇개호실에 공동담보 걸려있어 경매를 신청해도 원금회수가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본인과실도 있지만 원금회수가 불가능할경우
과실이 있는 부동산, 은행에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