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주겠다하며 1년넘게 안주는 집주인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약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집에 공동담보가 걸려있으며 전세권설정하면
문제없다 하였었고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재판도끝났습니다.
임차권설정도 되어있는 상태인대 집주인은
구두상으로 주겠다라며 1년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당시에는 보증금반환에 문제없다했는대
연락해서 물어보니 실적이 없는 회사의 임원직 명함을 주었었고 보증금을 직접 돌려줄수있는 능력이 없고
다음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려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는대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