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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완전확신하는침팬지
완전확신하는침팬지

만료된 후 재계약 이사고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남았다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

소송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 때까지 1년 넘게 남음

이제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은 돈 지금주나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등본주소만 해 놓고 있습니다

문자주고 받은 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이 남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인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문자 등으로 이사 의사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 만료나 해지 통보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연장을 거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갱신의사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만료되었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이 임차인의 갱신거부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통화기록·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 등을 모아 증거를 정리해 놓으세요.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만료, 이사통보, 보증금 반환요청 사실을 공식화하셔야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등본상 주소지만 유지 중이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