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후 재계약 이사고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남았다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
소송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 때까지 1년 넘게 남음
이제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은 돈 지금주나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등본주소만 해 놓고 있습니다
문자주고 받은 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이 남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인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문자 등으로 이사 의사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 만료나 해지 통보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연장을 거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갱신의사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만료되었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이 임차인의 갱신거부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통화기록·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 등을 모아 증거를 정리해 놓으세요.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만료, 이사통보, 보증금 반환요청 사실을 공식화하셔야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등본상 주소지만 유지 중이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