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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사고당했습니다. 보상 어떻게 받아야하나요(뒤철판 찢어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고로 팔때 손해가 클거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피해차량이 5년이내 출고된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보상 이 됩니다.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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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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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2대중과실이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위와ㅈ같은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12대중과실 사고라도 무조건 100%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따라 상대방의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반한 차량이 일방과실에 해당하나 무면허 음두운전중 정상운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시 차선변경차량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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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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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인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험료 할증 붙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물접수도 자차보험도 신청하지 않았으니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 사고접수가 되었으니,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개인처리 할 것을 명확히 하시고, 해당 사고접수를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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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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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어머니가 소천 하셧는데 궁굼한게 있어요 답변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안되는 돈이지만.보험사에서 나한테. 보험금 반만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사람찿아서 반은그사람. 줘야 한다네요. 찿는다해도 죽었으면. 그자식한테 줘야한다네요. 얼굴도못본 배다른 동생을. 주민번호도없고 호적에 올린 날짜만 있읍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법률적으로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1/N 의 지분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다면 호적이 정리가 되어야하며, 이는 실종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에 실종신고를 통해 실종선고를 받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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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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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없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에서 과실비율 인정을 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불보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9:1 비율로 지급보증을 받아 수리하고, 소송을 통해 1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만큼 먼저 보상을 받으시고, 추후 그 차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절차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만큼 지불보증을 요청하시고, 차액을 질문자가 지불하시고,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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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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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후 보험 운전자 바뀌 접수시 재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접수 후 이 부분 문제가 될 것 같아 바로잡을려고 하는데 이미 늦은건가요?보험사에 사실대로 말하고 재 접수나 변경 가능할까요?: 누구나 운전이라면 아들이 운전하여도 보험처리가 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사항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전자사항을 변경하고 보험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나, 블랙박스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 당황하여 잘못이야기 하였다고 하시고 정정하시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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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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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웬만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대인, 대물보상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그외 일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다친 경우 등도 있습니다.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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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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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다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5년정도 되는 아파트 거주중인데 화재보험을 들어야할까요?: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사고시 보상하는 것으로,화재사고를 보면, 그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한번 발생하면 손해가 워낙 클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25년된 아파트의 경우 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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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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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100퍼센트 차량 잘못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무조건 차량 잘못으로 판정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이 사고가 난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일부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고,무단횡단한 장소, 주야간등 사고시점, 도로 상황등에 따라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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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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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가입하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내차가 할부인지 일시불으로 구매한 자동차인지 확인 할수있나요?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부모님명의의 자동차인데요 제앞으로만 운전자보험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운전자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라면 기명피보험자는 부모님중 한분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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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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