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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고무적인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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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2개월 후 인사 접수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 과실로 정차된 앞차와 살짝 접촉 되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이 이게 박은건가 만건가 하는 정도... 당시 상대차주와 저 둘다 몸에 문제 없었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 했고, 서로 차량에 스크래치 하나도없는거 확인하고, 상대방은 일이 바쁘다며 먼저 운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대물만 접수했고, 제 차도 문제 없고 제 몸에도 문제 없어서 인사접수는 안했고 상대방 차량 관련해서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제 담당 보험사한테 물어봐도 상대 차량 정비소에 접수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더 지난 지금에서야 연락 와서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왔다고 인사 접수 해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걸 들어줘야 하냐고 했다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통보할 예정이고, 만약 상대가 경찰 신고하면 경찰서 가서 마디모 신청을 강력히 청구하라고 하시네요. 저보다 더 박은 접촉사고 사례에 대해서 마디모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분명 사고 당시 서로 차에 스크래치 하나 없는거 확인했고, 멀쩡히 갔는데 두달이 지나서야 차량 확인한다 하고 병원도 간다는게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두달이 지나사 받은 차량 검사 및 병원 검사도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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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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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 사고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상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상대방이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상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마디모 신청도 하시기 바라며 조사관에서 사고가 경미했다는 사실과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후 병원진료 기록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 후 병원기록 없이 2달이 지난 것이라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보다 더 박은 접촉사고 사례에 대해서 마디모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두달이 지나사 받은 차량 검사 및 병원 검사도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나요?

    :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에 간다면,

    1. 2달 사이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어, 해당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런 경우, 상대방이 계속 청구를 한다면, 해당 치료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디모신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당 결과는 차량파손사진, 사고내용등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결과를 알 수는 없으며, 병원검사도 주치의의 검사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장담드릴수는 없으나,

      시간상 그사이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불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