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2개월 후 인사 접수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 과실로 정차된 앞차와 살짝 접촉 되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이 이게 박은건가 만건가 하는 정도... 당시 상대차주와 저 둘다 몸에 문제 없었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 했고, 서로 차량에 스크래치 하나도없는거 확인하고, 상대방은 일이 바쁘다며 먼저 운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대물만 접수했고, 제 차도 문제 없고 제 몸에도 문제 없어서 인사접수는 안했고 상대방 차량 관련해서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제 담당 보험사한테 물어봐도 상대 차량 정비소에 접수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더 지난 지금에서야 연락 와서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왔다고 인사 접수 해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걸 들어줘야 하냐고 했다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통보할 예정이고, 만약 상대가 경찰 신고하면 경찰서 가서 마디모 신청을 강력히 청구하라고 하시네요. 저보다 더 박은 접촉사고 사례에 대해서 마디모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분명 사고 당시 서로 차에 스크래치 하나 없는거 확인했고, 멀쩡히 갔는데 두달이 지나서야 차량 확인한다 하고 병원도 간다는게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두달이 지나사 받은 차량 검사 및 병원 검사도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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