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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협력하는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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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정차된 제차를 누가박앗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집은 빌라구요 빌라앞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누가 차를 박았어요. 보험사에서는 크게는 문제가 없을거라는데ㅜㅠ 정확히 말을안해주네요 낼 담당자가 보고말해준다고.. 제과실이 잇을까요? 넘 억울한데...

빨간색동그라민친곳이 제가 세워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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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의 너비를 보았을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하면 다행이나 일부 과실을 이야기한다면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것으로 조건부 합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이 잇을까요?

    : 원칙적으로 본다면 해당 장소는 정식 주차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용인한다면 무과실처리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곳이기에 주차차량에 불법주차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