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기왕개호비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왕개호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기왕개호비의 지급대상이 이닙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기왕개호비에 대해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무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접수를 했고 대물 대인 접수를 하였는데 혹시 저희가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고내용상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본인의 보험처리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무보험이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세대실손 전환시 할인혜택 이젠 끝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에는 4세대실손 전환시 보험료를 할인혜택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50%였나만 냈던거같아요. 이젠 끝났나요?: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은 2023년 말까지 진행하여 지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행중 깜빡이 없이 제 차로로 들어와서 측면추돌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 깜빡이 없이 제 차로로 들어와서 박았어요 과실비율이 10 대 0 일까요? : 주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100:0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고당시상황, 충돌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몸이 좀 안좋은데 입원하는게 더 나은선택일지 궁금합니다: 입원여부는 주치의의 소견, 현재 본인 업무에 따른 문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유턴 사고에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건종결과정하에 말한거라고 조사받으러 와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최초에 조사관과 연락하였을 때에는 다친곳은 괜찮다고 하였다가,조사받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고가 단순 물피사고에서 상해사고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처음인데 농협 실비랑 암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은 금융권이라 우체국 암보험이랑 농협은 별로라는 말이 있던데 많이 안좋은건가요? : 우체국, 농협이 별로라는 것은 해당 상품, 해당 담보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품과 담보를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은 아무 동네 농협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대부분 농협은 농협지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어제 골목길에 우회전 꺽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힘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타이어 휠 긁힘시 원래 잘 못느끼나요? 보통 긁히거나 접촉사고면 저도 느낌이 와야 하는데전혀 못느꼇습니다. 경찰에 신고받고 알았어요.;;;제 타이어 휠은 멀쩡한거 같습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해당 긁힘 사고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2>휠 수리비용 대략 얼마나올까요? 미니쿠퍼 차량입니다.: 이는 수리를 할수 있으냐, 교환을 해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3>보험으로 진행하는게 낫겟죠?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걱정이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물피도주로 사고처리가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셔도 보험처리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질문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즉,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4>전문가님들이 보았을때, 저 타이어 휠 스크래치 사진이 생긴지 얼마나 된거 같나요?혹시나 다른데서 긁었는데,, 괜히 제가 긁었다고 그러시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여 결정할 것으로 본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본인차량의 파손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가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살살 부딪친 것도 아니고 퍽 부딪치고 쓰러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망가졌다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 사고당시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셨다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사고로 인해 수리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대물배상 분쟁에따른 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물 즉 누군가의 과실로 내 물건이 망실된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당 물건의 중고시세 범위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100만원에 거래되는 차량을 손상시켜,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올 경우, 시중가인 10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상으로도 100만원짜리 물건을 200만원을 들여 수리하는것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금감원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모두 내과실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타인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로,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담보로,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만 보상하게 되며, 대인배상2는 상대방의 손해액이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예를 들어, 내가 후미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이 경추염좌진단을 받은 경우,대인배상1에서는 120만원범위내에서 치료비등을 보상하고, 상대방의 손해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을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을 하셔야 12대중과실등의 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은 보험료가 비싼가요.: 이는 운전자범위,기명피보험자의 나이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