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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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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돌빵 맞아서 앞유리 교체시 자차가능여부,

고속도로에서 돌빵을 맞아서 화가나는데 원인을 찾을수가 없네요. 이런경우 자차로해서 앞유리를 교체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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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인 붊병인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자차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앞 유리의 수리비로 인한 자차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부담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자차로해서 앞유리를 교체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네 가능하니다. 자차에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최소자기부담금 20만원 또는 수리비의 20% 해당액은 본인 부담이 되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