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미접촉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는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할머니이신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나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충격이 없었으나, 해당 차량등의 운행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비접촉사고라고 하며, 이경우에는 비록 접촉이 없었다 하여도 책임소재를 따져 책임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자전거의 운전과 보행인의 넘어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서로 어느정도의 책임소재가 있는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해당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하여 보시고, 보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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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했는데 합의전 약비용 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이라는게 후에 치료비 생각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합의전 쓴 비용에대해서는 청구가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 합의전에 피해자가 선 지급한 약제비의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합의를 하신상황으로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담당자에게 기존 약제비 영수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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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는 꼭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되나요?
혹시 보험료는 현금 아니고 다른방법 카드결제 같은 방법 없을까요?: 보험료는 현금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나, 카드 결재도 가능합니다.카드결재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콜센터를 통해 카드를 등록하시면 정해진 날짜에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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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으려고 합니다 실비 보험 관련
준비할 것들이 있는지: 실비보험에서는 대장내시경을 왜 하느냐에 따라, 용종제거등을 했느냐에 따라 보상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즉, 건강검진등 어떠한 이상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닌 사전적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검진이고 이상이 없다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주치의의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대장내시경을 하거나, 내시경시 용종제거등을 한다면 이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후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용종제거등을 하였다면, 진단서, 수술확인서, 조직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보험 적용 되는지: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 제거 하면 실비 보험 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이또한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고,혹여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암진단비가 있는 경우 제자리암등의 진단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직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용종(D126) 제자리암(유사암) 진단비 받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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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 후 보험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근육층을 포함한절제가 있었을경우 내용확인한 진단서를 다시보내면 지급하겠다는데 당연히 수술을 했으면 근육층을 절제한거아닌가요?: 이 양성종양제거술의 경우 반드시 근육층을 절제한 것은 아닙니다. 근육층 이전의 피하층의 종양을 절제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청구가 안되는 이유가 뭐죠?: 이는 가입한 수술비 보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인지, 손해보험사의 상품인지, N대 수술비 담보인지, 1-5종 수술담보인지, 1-8종수술담보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가입증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라는 것이 확인 이 필요하다면 생보 보험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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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중 보행자 접촉사고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중 보행자 접촉사고: 비록 보행인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정상 진행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다 하여도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행인의 과실도 있을 것으로 전동킥보드측은 본인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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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고 사고접수 안해줘서 경찰에 신고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 회사 쪽에서 말하는 거 처럼 영상 하나만 보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상대방측은 경찰신고가 되어 사고처리를 된 상황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줄 수도 있으나, 해당영상등을 기초로 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영상과 질문자가 제출한 진단서등을 통해 해당 상해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국과수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이 어떻게 진행할것이냐에 따라 진행방향은 달라질 수 있고, 결과도 그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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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사고가나서 가로등을 들이박으면 어떻해야 하나요?
운전중 운전미숙으로가로등을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로등 수리비를 직접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납부를 하러가야되나요?: 운전중 운전미숙이나 과실로 인하여 가로등 또는 도로 시설물을 망실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가로등 수리비가 해당 시청, 구청등에서 청구가 된 경우,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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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후 나오는 자재는 가지고 갈수 있나요?
보험처리 후 나오는 자재는 가지고 갈수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보험처리를 한 부속품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를 개인이 가져간다면 이는 잔존물 공제라고 하여 해당 부속물의 가치에 대한 금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은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해당 수리비를 지급할 때 해당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공업사측에 양도하면서 수리비용의 일부를 삭감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아 해당 부속물이 보험처리를 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공업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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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은 아직 안줍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은 아직 안줍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건지,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지는 불분명하나,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합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쌍방의 의견일치에 의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만약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가 보험처리등 적극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고, 해당 판결등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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