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피해자가 자차 및 자상으로 처리시 질문입니다.
가해자인 전기 자전거(12대 중과실)와 교통사고가 났고, 무보험이라 제 차량 파손에 대한것은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보험사에서 얘길 하는데요. 수리비는 견적상 전체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정도 나올거고 최소 50만원이라 금액의 20% 자차 보험 처리시 보험 약관은 최소 금액인 20만원정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상대방은 제가 자차 수리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나요?
어떻게보면 원래 수리비는 50-70만원이지만 제 보험 혜택으로 인해 20만원으로 처리하는거라 보면 되나요? 그럼 20만원에 대해 과실비율대로 청구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억울해도 그래야 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2.자차처리로 인한 보험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3.가해자 무보험이니 저는 제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주진단,부상급수 14급인데 이럴경우 보험처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및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대방은 제가 자차 수리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나요?
어떻게보면 원래 수리비는 50-70만원이지만 제 보험 혜택으로 인해 20만원으로 처리하는거라 보면 되나요? 그럼 20만원에 대해 과실비율대로 청구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억울해도 그래야 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처리한 실제금액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
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실제수립중 본인과실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2.자차처리로 인한 보험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과실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의 전적인과실이라면 별도의 할증ㅈ은 되지 않습니다.
3.가해자 무보험이니 저는 제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주진단,부상급수 14급인데 이럴경우 보험처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및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와 해당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의 손해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발생여부 및 발생액, 통원치료 일수에 따른 통원 교통비를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