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보험 치료비 지급 불가 항목 왜 미리 고지를 안해주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으로 치료비 처리해주었는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고 인정하셨고
치료 잘 받으시고 다끝나면 치료비 청구하라는 말만 있었고,
치료비 못받는 항목이나 안내같은건 받지 못했습니다
(도수치료나 1주일에 치료 횟수같은 그런 내용,,,)
그러다 일배책에 대해 알아보니
치료비를 못받는 부분도 있다고 알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의사가 치료받으라는대로 받았을뿐인데
치료비를 100% 다 못받는다니...
보험사에서 고지받은 내용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상대방때문에 다쳐서
아프고, 시간+돈 쓰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었는데
이런거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화가 나네요 ㅠ
보험사에서 미리 고지 안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하고
치료비 100% 못받는거에 이해를 해야하나요???
도수치료와 추나를 받았는데 다 못받는다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법률상배상의무를 지녔을때 보장 하는 보험으로,
민사 소송으로 판결 금액을 받으면, 아무런 분쟁없이 전액 보상 받습니다.
소송비용까지도 받습니다.
도수치료는 치료받고 나아졌다는 소견서 받으면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의사가 치료받으라는대로 받았을뿐인데
치료비를 100% 다 못받는다니...
보험사에서 고지받은 내용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
치료비를 전액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잉진료인 경우 또는 해당상해에 대해 의학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심이 좋습니다.
도수치료 추나의 경우에는 일정 횟수까지는 통상인정을 하고 통상 20회를 초과하는 경우 분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자이시면 지금처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즉,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줬고 그때 받으신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신 것이면
피해자 분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