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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마뱀197
매끈한도마뱀19722.06.08

이미 보상 완료된 보험금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요?

이 앱을 알기 수개월전에 치아 보험 문제로 보험사와 문제가 있었으나 대충 마무리하고 일부만 보상받았으나 내가 너무 무식해서 보상을 적게 받은 것 같아 이의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은 제 치아가 치아 보험 가입 전부터 안좋아서 가입시에 고지를 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전의 질병사유이므로 지급할수 없다. 그러나 납입한 보험을 생각해서 일부 지급하겠다고 거의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 제 사정이 어려워 일단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이의 제기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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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유불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어떻게든 지급되었다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임 하셔서 나머지 보험금, 손해사정비용

    손익 계산하셔서 이득이 있다면 진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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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서 작성한 여러가지 서류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합의서(부제소합의서)가 있는데 아마 이것에 서명 하셨으면 이의제기해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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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할때 가입전에 아프거나 치료받고 있던 부위들은

    원래 보장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사실 가입전에 아픈부위가 있고 진료도 받았는데. 그 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그부분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입니다. 아픈부위를 알고 돈받으려고 가입한거니까요.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때 가입하라는 말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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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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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라도 해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일단, 이의제기하시고 보험사에 해당사유를 말하고 보험금을 추가 청구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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