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상 완료된 보험금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요?

2022. 06. 08. 21:57

이 앱을 알기 수개월전에 치아 보험 문제로 보험사와 문제가 있었으나 대충 마무리하고 일부만 보상받았으나 내가 너무 무식해서 보상을 적게 받은 것 같아 이의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은 제 치아가 치아 보험 가입 전부터 안좋아서 가입시에 고지를 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전의 질병사유이므로 지급할수 없다. 그러나 납입한 보험을 생각해서 일부 지급하겠다고 거의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 제 사정이 어려워 일단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이의 제기 가능한 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유불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어떻게든 지급되었다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임 하셔서 나머지 보험금, 손해사정비용

손익 계산하셔서 이득이 있다면 진행 하십시오

2022. 06.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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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서 작성한 여러가지 서류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합의서(부제소합의서)가 있는데 아마 이것에 서명 하셨으면 이의제기해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2022. 06.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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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할때 가입전에 아프거나 치료받고 있던 부위들은

      원래 보장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사실 가입전에 아픈부위가 있고 진료도 받았는데. 그 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그부분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입니다. 아픈부위를 알고 돈받으려고 가입한거니까요.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때 가입하라는 말이 있는거죠.

      2022. 06.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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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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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라도 해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일단, 이의제기하시고 보험사에 해당사유를 말하고 보험금을 추가 청구 하시기바랍니다.

          2022. 06. 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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