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신고 안 하면 합의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안 했는데도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보험처리 즉 민사손해배상은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대인접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으니 굳이 합의금때문에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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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출차하다 내려오는차량하고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은 주차장의 진출입로에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구조가 어떤지는 질문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중간에 내려오다가 멈춰있었다고 하나, 이부분이 어느정도 멈춰있었는지 등에 따라 정차로 볼 것인지, 운행중으로 볼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영상으로 기초로 재 질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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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보험금 질문있습니다 100:0 보상종결후 취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지금무직이고 수입이없는상태인데 허리가 계속아파서 좀더 통원치료를하고싶은데 합의금 반환하고 합의취소후 좀더 치료받고나서 합의할수없나요? 보험사측에 연락해서 말해야하나요?: 우선 해당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카톡합의든, 유선합의든 양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정상적으로 합의가 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한 합의가 되어 어느 한측의 일방이 취소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일단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합의금을 반환하고 추후 재 합의를 할 것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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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오토바이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저희 과실 10%나올거라는데, 10%잡히는게 맞나요?과태료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과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통상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 즉 사고에 일정 기여도를 인정하게 되고 통상의 과실은 1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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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짹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범위내라면 해당 책임보험선에서 처리가 되나 손해가 책임보험선을 초과하게 되면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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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하는 차 때문에 놀라서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칼치기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비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블랙박스영상등으로 체크하여 사고당시의 예측가능성과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칼치기차량측 과실이 60%이상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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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자전거 사고 차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신호변경으로 도로에서 횡단한것인지 횡단보도에서 횡단 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신호에 따라 횡단하였다면 우회전차량측 과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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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을 했다하여도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할수 없어 일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과실 관계는 해당도로가 몇 차선인지 횡단보도상인지 신호가 있는지 등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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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로 자전거와 사고가 닜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경찰서 신고 후 사고 영상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 신고시 사고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나, 사고영상이 없다하더라도 사고처리를 하는 것에는 기타 다른 입증자료 즉 상대방과의 합의내용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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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ic로 빠지려다 다시 들어와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나가려다 다시들어와 뒤따르던 차와 충격하여 발생사고인데 앞차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어이없는 상황 이런 경우 보험접수만 해도 되겠죠: 일단,선행차량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나가려다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차선변경중 사고인 것으로 보이는 바,상대방이 과실이 없을 수 없고, 그 과실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직접 상대방과 다투지 마시고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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