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요새 같이 폭우가 쏟아 지는 계절이면 자동차도 침수 피해가 많이 생기는데요. 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구제할 수 없나요?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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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만약에 침수피해가 있으셔서 보험으로처리를 해야된다고 하시면 자차로 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썬루프를 열어놓거나 개인 부주의가 있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로 피해가 증대되었다면 그로 인한 과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차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로 통행이 금지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서 차량의 침수를 당하거나 차량이 침수될 정도의 비가 아니였는데 피보험자의 과실로 창문이나 슬로프를 열어놓아 침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구제할 수 없나요?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을 고의로 들어가거나, 폭우시 차량의 문등을 열어둠으로써 차량이 침수되는 등 차주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