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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침수 차량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침수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차가 침수가 되더라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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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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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 가능 합니다. 침수 자주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은 몇백만원짜리 중고차량도 자차특약을 필수로 가입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도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에서 보장이 되는 항목입니다. 자차보험은 대물과 달리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습침수구역에 호우주의가 미리 예보된 경우 이후에 주차한 경우나 선루프 및 창문을 열어놓고 주차하여 침수된경우 등 실수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된다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문을 열거나 불법주차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가입자라면 자동차가 침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침수에 대해서 보상 처리가 됩니다.

    이 떄 수리라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전손 처리라면 자기 부담금 부담 없이 차량의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