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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책임보험의 차이?

  1. 일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책임보험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개인인지, 가족인지의 차이만 있고 내용은 동일한가요?

  2.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나요? (법률상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따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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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특약입니다.

    앞에 가족이 붙어 있다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동거 친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 범위가 넓습니다.

    법률상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미혼 자녀만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일배책은 가입한 보험피보험자만 보장을 받고 가족일배책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사람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2. 등본상 등재되어있는 인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둘 다 같은 보험입니다. 단지, 개인이냐 아니면 가족까지 범위가 확대 여부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등본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동일한보장내용이지만 보장대상범위는 같은주소지 거주 직계가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가족은 같이 거주하는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이며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자기부담금이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책임보험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개인인지, 가족인지의 차이만 있고 내용은 동일한가요?

      : 네,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차이만 있을 뿐 보상내역은 동일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나요? (법률상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따로 가입?)

      :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이라 함은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본인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 자녀외에는 보상되지 않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4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8촌과 4촌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넵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상생활배상은 부부+12세이하 자녀, 가족은 가족)

    2.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기숙사 생활 자녀 등) 되나, 각각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상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한정적입니다. / 가족일상배상책임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네 피보험자 차이 맞습니다.

    2. 생계를 같이 한다의 뜻은 꼭 실거주가 아니라도 됩니다. 적당한 왕래만 있어도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책임보험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개인인지, 가족인지의 차이만 있고 내용은 동일한가요?

      --> 네 내용은 거의대부분 동일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나요? (법률상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따로 가입?)

      --> 법률상으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살고있으시면 안됩니다. 같이 거주 생활하고 있으셔야 해당이되십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차이만 있을 뿐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보상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에 있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13세 미만의 자녀만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자 본인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까지 피보험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