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신청인은 누가 되는건가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에 대한 보상 같은데.보험금을 신청할때는 보험가입자만 되는건가요?
대리인으로 가족 아무나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이 모두해당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에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친족간에는 면책입니다.
해당 증권 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타인의 신체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 배상의무를 가지게 되었을때,
이 특약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금 신청은 계약자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하시는게 가장 간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등을 함께 구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한사고로 배상해야될일이 생기면 보상이되는데 나뿐만아니라 가족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험가입자가 하시는거 랍니다. 물론 대리로도 신청이 가능!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는 보험계약자가 하셔야 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증권상의 피보험자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지재된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척
본인 혹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