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오토바이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저희 과실 10%나올거라는데, 10%잡히는게 맞나요?과태료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과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통상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 즉 사고에 일정 기여도를 인정하게 되고 통상의 과실은 1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짹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범위내라면 해당 책임보험선에서 처리가 되나 손해가 책임보험선을 초과하게 되면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칼치기 하는 차 때문에 놀라서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칼치기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비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블랙박스영상등으로 체크하여 사고당시의 예측가능성과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칼치기차량측 과실이 60%이상 산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 자전거 사고 차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신호변경으로 도로에서 횡단한것인지 횡단보도에서 횡단 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신호에 따라 횡단하였다면 우회전차량측 과실이 더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을 했다하여도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할수 없어 일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과실 관계는 해당도로가 몇 차선인지 횡단보도상인지 신호가 있는지 등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로 자전거와 사고가 닜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경찰서 신고 후 사고 영상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 신고시 사고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나, 사고영상이 없다하더라도 사고처리를 하는 것에는 기타 다른 입증자료 즉 상대방과의 합의내용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ic로 빠지려다 다시 들어와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나가려다 다시들어와 뒤따르던 차와 충격하여 발생사고인데 앞차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어이없는 상황 이런 경우 보험접수만 해도 되겠죠: 일단,선행차량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나가려다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차선변경중 사고인 것으로 보이는 바,상대방이 과실이 없을 수 없고, 그 과실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직접 상대방과 다투지 마시고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에 탑승해있다가 사고가났어요 후 처리 하는방법을 잘 모르겠는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이 접수 됐는지도.. 됐으면 추후 치료비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조사 및 버스탑승객이 여러명으로 피해자 신원 파악등으로 조금 늦을 수는 있으나, 접수가 되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연락이 안온다면, 버스측 또는 경찰관측에 상대보험사를 체크하시어 보험접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해정도와 손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상대보험사의 담당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수익액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약관기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그 값이240이 되면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가 1일때 그대로 합산하여 1+240적용하나요? : 자동차 보험약관상 규정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즉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 240까지만 적용한다고 해석이 되며, 이는 중간이자 공제의 원칙상 타당한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또 노동능력상실일 의 기준이 장해진단일인지 영구장해를 진단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기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노동능력상실일부터로 해당 노동능력상실일의 진단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하 주차장 교통사고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내의 사고라서 제가 억울하다고 한들 20프로의 과실이 따라올 수 있는건 알겠는데, 저런식으로 주사를 맞은 비용을 적반하장식으로 청구하는건 뭐 어떻게해야하나요?: 일정부분 억울한 것은 이해가 되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민법 및 자동차 보험 약관상 해당 질병에 대해 해당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악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고로 얼마나 악화되었는지가 항상 분쟁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자 처럼 억울하다 판단된다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액에 대해 채무부존재, 민사조정신청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