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보행자의 전부 과실도 아니고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고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차량 운전자가 바로 보고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싫다면 그냥 보험 접수 또는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