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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문어261
호화로운문어26124.03.09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비접촉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자정에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로 10키로 후반 정도로 주행 하고 있었는데 패딩 모자 쓰고 자전거 도로를 걷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그 아주머니가 놀란거 같더라구요... 혹시 그 아주머니가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저를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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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접촉사고란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자전거 도로를 10km 후반정도의 속도로 정상주행하는 상황에서 자전거 도로를 걷던 보행자가 놀랐다는 정도로는 비접촉 사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도로를 이용 중이었다면 정산적인 이용중이었고 말씀하신 정도로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