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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루111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뛰어 나오던 사람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고 5-1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1차선에 큰 트럭이 있어 서로가 안 보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와 사고가 났는데 행인 분께서 "괜찮다고 서로 못 봤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셨는데 제가 이걸 어디 신고? 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단순히 충돌을 한 상황으로 상대가 다친것도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서로 원만히 사고에 대해 처리하고 지나간 것이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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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당시 서로 과실을 인정하고 마무리하였다면 당장 신고하기는 어려우나, 상대가 소위 자전거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경우 그 증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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