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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288
관대한까마귀28822.09.26

자전거 옆으로 사람이 부딪히면 제 과실인가요?

최근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당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였고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감속했는데 어떤분이 오른쪽에서 달려오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분은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당시 제 왼쪽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그저 무단횡단을 하려고 뛰다가 제 옆으로 부딪혔습니다. 자전거 위치도 차도 바로 옆쪽이였고 속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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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였고 보행자는 뛰어 왔고 자전거는 감속하던 중 사고라면 자전거에게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전거가 정차 중이였다면 부딪힌 보행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겠으나 양측 모두 움직이는 와중 사고라 보행자가 자전거의

    측면을 부딪힌 점, 질문자님의 좌측으로는 횡단 보도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 했다는 점 등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큰 부분은 사실이나

    무과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의 경우도 자전거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람과 자전거의 진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하며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도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자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