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대 사람, 인도에서 사고났을 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인도에서 자전거와 충돌을 했습니다. 제가 보행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을 지나 가던중 인도에서 주행중이던 자전거와 90도 각도로 충돌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따로 없었고 전부 인도였습니다)
정강이와 머리를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사각지대처럼 작용해서 버스정류장을 지나자마자 충돌했습니다. 제가 뛰거나 하지 않았고요. 약속 장소를 확인한다고 휴대폰을 보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저보고 튀어나오면 어쩌냐면서 타박을 하더군요..)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처만 교환하고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 저녁만 얼른 먹고 병원으로 향했고 진단서는 받았습니다. 사진은 사고 소식 듣고 근처 식당에서 온 지인이 인도에 넘어져있는 자전거만 하나 찍어둔거 뿐이네요.
현재는 병원에 간 사실만 자전거 운전자에게 알렸고 추후 경과를 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후에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나요?
이후에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것은 맞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으나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