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미접촉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90도로 꺾인 길 모퉁이에서 다른 곳을 보시던 할머니와 마주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쓰러져 팔이 쓸리는 부상을 입고 보행자는 놀라서 뒤로 넘어져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보행자는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할머니이신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나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이며 비 접촉 사고인 경우 60 : 40의 비율을 보험사에서는 적용을 하며 정확한 사항(자전거의 속도 및 사고 장소에 볼록 거울 유무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가해자로 처리가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게 되므로
경찰 신고 없이 일배책이나 해당 자전거에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하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는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할머니이신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나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 서로 충격이 없었으나, 해당 차량등의 운행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비접촉사고라고 하며,
이경우에는 비록 접촉이 없었다 하여도 책임소재를 따져 책임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자전거의 운전과 보행인의 넘어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서로 어느정도의 책임소재가 있는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해당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하여 보시고, 보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