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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운후투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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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로 충돌한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보행자 충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통행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하며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려던 중 횡단보도의 끝즈음에서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시려던 보행자 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동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일단 보행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기에 넘어지신 상태이고 음주 상태셨던 보행자분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와 보행자분을 인도쪽으로 옮겼고, 대화 중 계속 경찰을 부르시겠다고 하셨고 서서 대화를 하며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시자 갑자기 인도에 앉으시며 못 일어나시겠다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시고는 걷지 못하겠다며 앉은 채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음주 검사 후 경찰분들에게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진술서를 작성 후 귀가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시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에게 과실이 더 큰 것은 부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면피하거나, 보행자분을 탓하기 위해 여쭤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1. 충돌 정도에 비해 과중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혹은 보상비를 요구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입니다.


2.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에서 하차 후 끌어서 횡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처럼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 시 조금 감안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만약 소위 말하는 염좌, 삐끗함 정도의 전치 2주 상해가 진단될 경우 제가 금액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주소지인 의정부시에 지자체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다소 글이 길어졌는데, 고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현장과 사고 발생 지점 빨간 사각형으로 체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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