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는데 블랙박스가 없으면 손해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하게 들어와서 저를 추돌했는데 혹시 블랙박스가 없으면 제가 또 손해를 볼까요? 상대방 과실이 있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즉, 블랙박스영상이 없다 하여도 쌍방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동일하고, 차량파손사진, 도로 상황사진등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가 없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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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 자차 200만원미만일경우 할증 안붙는다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200처리시 그가입기간에는 할증 안붙기 위해선 더이상 자차 처리 못하나요. 자차처리시 보험 동결기간은 몇년인가요???: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200만원 미만의 사고처리가 2건이상이라면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처럼, 자차보험을 한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재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차보험을 못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시 자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자차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150만원짜리 자차 사고가 발생하엿다 하여도 이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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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후 입원에 대한 연차사용과 휴업손해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를 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대인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혹시 개인연차를 쓰면 휴업손해금이 없다는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손실에 대하여 휴업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 연차사용에 대한 손해액은 인사팀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을 입원기간동안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면 이도 휴업손해금에 인정받지 못하나요?: 네. 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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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1주 지났을때 병원치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양병원가서 전기치료 받아도 무방한가요?: 네 관련은 없습니다. 주치의의 해당 치료에 대해 소견을 토대로 치료를 한다면 관련은 없으며,해당 치료기간으로 보았을 때 염좌진단으로 보이며, 통상 염좌진단의 경우 12주~24주(약 3-6개월차)의 경우에는 주 2회 치료가 가능하며, 24주이후부터 주 1회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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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정차도중 퀵보드가 뒤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갓길에 정차를 하고 1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퀵보드를 타다가 제 차 옆면을 박았는데 어느 정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가장 큰 건가요?: 해당 주정차가 불법주정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갓길에 정차중 사고의 경우 정차차량이 일반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주야간에 따라 10-20% 정도의 과실이 통상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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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타차가해 이력은 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고차 구매시 자차손해 이력은 살려는차의 수리이력때문에라도 보여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타차가해이력은 왜보여주는건가요?: 자차는 내 과실로 내가 보험처리한 부분 즉 수리이력이 확인되나, 타차가해이력 즉 타차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한 이력도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로는 앞범퍼만 수리했으나, 타차 보험으로 엔진수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완전히 같은차에 같은모델 같은연식 같은트림의 차량에 자차손해 이력이 손해부위에 수리금액등 모든것이 같지만 타차가해 이력이 다른것 하나때문에 보험료 할증율이 달라지기라도 하는건가요?: 보험료 할증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수리이력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로 판매되는 중고차의 타차가해이력도 공개되는것인가요?: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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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행자 접촉사고 렌터카 업체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렌트카 업체에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우선, 사고처리를 해야 보험처리를 해줄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렌터카의 임대 계약에는 중과실 사고의 경우 일부 보험처리가 안되는 계약이 있을 수 있어, 계약상 문제로 인하여 경찰서의 조사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측에 경찰서의 조사서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문의하시어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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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는 늦게 해도 금액은 변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관련은 없습니다.질문자의 경우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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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접수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요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분심은 과실에 대한 문제이고 대인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문제로 합의를 하셔도 분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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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외버스) 사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병원 방문을 위해 버스 회사에 전화해 보니 경찰로 사건이 접수중이며 사고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방문을 자비로 하고 버스회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추돌한 승용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추돌한 승용차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 우선 자비로 처리하시고, 추돌한 승용차량측에 청구하면 되고,추돌한 승용차량이 보험이 없다면 그때 버스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해 차량의 신원은 확인 된 상태이지만 연락은 안되는 상태라고 설명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 할 것 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는 과정과 다른 과정인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는 경찰사고처리의 과정으로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진행하게 되나, 경찰서 사고처리시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가 인정받는 것이 보험처리시 수월하게 처리가 됩니다. 3. 대중교통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유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위한 것으로 님은 탑승 피해자이기 때문에 간단히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고조사 결과 및 피해자의 인정 및 상해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과태료및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보험처리는 상기 답변과 같이 버스탑승객의 경우 가해자가 별도로 있는 상황으로 가해차량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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