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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동고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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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행자 접촉사고 렌터카 업체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렌터카를 카쉐어링으로 단시간 빌린 상태였습니다 . 좁은 ( 신호등이 없는 ) 횡단보도 골목에서 8차 선으로 끼기 위해 우회전 하려고 하던 도중 차선를 달리던 차가 크락션을 울려 신호등이 없는 골목 횡단보도에 잠시 정치하다가 다시 차선으로 끼려고 움직이는 동시에 그 앞을 지나려던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하여 물어보기 위해 렌트가 업체에 연락하니 사건 접수 렌트카 공제조합 직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친 분은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고 경찰과 이야기 마무리 하였습니다 . 렌터카 업체에 연락을 하니 보험 적용은 경찰 서에 가서 조사서(?)를 받아와야 [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렌트카 공제 조합과 주변에서는 사건 접수 하면 그냥 보험 처리 가능한데 렌트카 업체쪽에서 일부러 해주지 않는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렌트카 업체에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렌트카 대여할 때 운전자 보험은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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