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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쿠스쿠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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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외버스) 사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일자는 4월22일 0시 이였으며 저는 시외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 이였으며 뒤에서 일반 승용차량이 버스를 박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 병원 방문을 위해 버스 회사에 전화해 보니 경찰로 사건이 접수중이며 사고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방문을 자비로 하고 버스회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해 차량의 신원은 확인 된 상태이지만 연락은 안되는 상태라고 설명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 할 것 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는 과정과 다른 과정인가요?

3. 대중교통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유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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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원 방문을 위해 버스 회사에 전화해 보니 경찰로 사건이 접수중이며 사고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방문을 자비로 하고 버스회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버스측이아닌 사고낸 가해차량쪽으로 보험접수요청하시고 청구진행하셔야합니다

      2.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해 차량의 신원은 확인 된 상태이지만 연락은 안되는 상태라고 설명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 할 것 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는 과정과 다른 과정인가요?

      --> 경찰서에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정식사고처리가 진행되며 진단서제출된것에 따라 가해측 차량운전자에게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하는건 보험처리하는 것과는 다른과정입니다.

      3. 대중교통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유도 궁금합니다.

      --> 경찰서에서는 사고접수가 되어서 연락이 오신거에요.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낸 가해차량쪽으로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야하며 접수가 된다면 해당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됩니다. 만약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면 경찰서 접수된 경과에 따라서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상대측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권행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원 방문을 위해 버스 회사에 전화해 보니 경찰로 사건이 접수중이며 사고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방문을 자비로 하고 버스회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추돌한 승용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기본적으로 추돌한 승용차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

      우선 자비로 처리하시고, 추돌한 승용차량측에 청구하면 되고,

      추돌한 승용차량이 보험이 없다면 그때 버스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해 차량의 신원은 확인 된 상태이지만 연락은 안되는 상태라고 설명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 할 것 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는 과정과 다른 과정인가요?

      : 경찰서에서 조사는 경찰사고처리의 과정으로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진행하게 되나,

      경찰서 사고처리시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가 인정받는 것이 보험처리시 수월하게 처리가 됩니다.

      3. 대중교통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유도 궁금합니다.

      :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위한 것으로

      님은 탑승 피해자이기 때문에 간단히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고조사 결과 및 피해자의 인정 및 상해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과태료및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보험처리는 상기 답변과 같이 버스탑승객의 경우 가해자가 별도로 있는 상황으로 가해차량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