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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삼각대 등 안전장치 미 설치로, 타차량들 두대가 또 추돌사고 발생했어요, 안전 미조치 처벌 및 과실 관계가 궁금해요.: 이는 1차 사고후 2차사고와의 시간적으로 간격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단순 추돌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대 설치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있다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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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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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접촉 교통사고 로 인한 배상책임범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현재 합의금 역시도 지출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소송상 민사손해배상범위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후유장해보험금등의 항목이 있으며,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1. 위자료 : 피해자 개별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치료비 : 해당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3. 휴업손해 :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였다면 해당 피해자가 가득할 수 있었던 일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액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해당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5. 후유장해보험금 / 간병비 : 상해가 정도가 심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필요타당한 간병비 및 치료를 받고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후유장해율에 따른 손해액 상기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으로 하게 됩니다. 더불어,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차량감가상각이 있다면 차량감가상각액이 있고, 위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이 별도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별 상해정도, 치료정도, 소득정도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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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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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를 받게되면 보험을 들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를 받게돼도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와 가입이 된다면 제한적으로 들수있는지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정신과 치료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면 해당 사항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사항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보험가입여부는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의 심사기준은 보험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부 담보가 제한될 수도 있고, 가입금액을 감액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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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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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가입 중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때 그러한지 궁금하네요.: 납입면제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 으로,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정의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경우에 납입이 면제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납입면제는 각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통상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50%이상의 후유장해, 80% 이상의 후유장해의 경우와 같이 일정비율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고,암진단, 뇌졸중, 심근경색등 특정질병진단,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술등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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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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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소송진행시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일동안 렌트를 해야 출퇴근을 하는데요 렌트비는 자부담금으로 하고 나중에 과실에 따라 돌려받는건가요?: 네, 자차처리시에는 별도의 특약이 미가입시에는 자차측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무에 통상적으로는 렌트비용을 자부담하고 소송이 확정되면 그때 청구하게 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렌트비용을 자부담한 것을 보험사가 소송시 같이 원고로 해서 소송상에서 다툴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과실비율만큼 먼저 보상을 받고 차액만큼만 님이 먼저 부담한후 소송이 확정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추가 정산할수도있습니다. 차량수리비 렌트비 포함 100이나왓다한다면 9:1시 저는 10만원 부담 이런식인가요?: 네, 결국은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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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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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들어야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이 진단되면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치료비중 급여항목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점과 암치료인해 일을 못함으로 인한 생계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암보험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면되기 때문에 상기 사항에 대한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가입하는 분도 가입하지 않는 분도 있어 판단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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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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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소송예정인데요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은 말그대로 자기차량손해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대차는 별도로 특약을 가입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님이 렌트카특약등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처리보험사에서는 대차를 보상하지 않아 우선 님이 먼저 지불하고 추후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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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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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가족보험있는데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 수리비 20프로는 제가 부담해야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처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븜으로 수리비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상대방 100%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시에는 님이 부담할것이 없으나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상대방의 대물이 아닌 자차로 처리를 사는 경우이거나.님보험사는 상대방 100%과실을 주장하나 상대방이 님과실을 주장하여 과실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자차처리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딘.상기사유든 그외의 사유든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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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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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 접촉 사고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회사차량을 이묭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는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고. 직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고내용이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운전등인 경우에는 회사도 직원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이는 해당사고로 직원다쳤다면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또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정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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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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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어떤 대응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임비용 및 예상손해액에 따라 결정하시면됩니다.다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는 것은 민사상문제로 보험사와의 문제로 이로인하여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상대방이 신호위반사고로 이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이를 사고처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즉 이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문제로 증거자료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는 빨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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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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