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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24.03.31

최근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변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3개월 단위로 치료가 진행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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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를 인정하고, 추가치료는 추가진단주수만큼만 인정 합니다.

    대인1에서는 관대하나, 대인2에서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경상환자는 상해급수 12급까지의 환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대인보험인 경우에는 조간없이 무제한 치료가 가능 했었습니다.

    작년 부터 개정되어 상해급수 12급까지 경상환자로 따로 분류 하고,

    최초4주 치료를 인정 합니다.

    추가치료는 추가진단주수 만큼만 인정을 합니다.

    병원비는 대인 1까지는 전액 보상을 하고,

    대인 2의 비용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미한 부상인 경우와 그러치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1급 이상인 상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료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12급 이하 13,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기간이 2주씩 연장을 해 주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차대차 사고 중 염좌진단등 경미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1. 4주이상 치료시 해당 치료를 지불보증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가 되었을 때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진단기간동안만 지불보증이 되며, 이후에도 추가 지불보증을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나,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중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처리시 3개월 단위라는말은 처음 들어보는거같습니다

    대인사고시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 받고 6개월후 장애진단이 나오면 장애진단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내용 질문이시면 다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