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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사고가 났는데 일주에후에 견인해서 수리해 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쪽 정비소 사정으로 지금 견인해가도 수리가안되니 일주일후에 견인해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 이게 맞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상황은 추석연휴로 공업사별로 수리대기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수리처는 보험사의 지정 공업사 뿐만 아니라, 2-3급 정비업체 또는 서비스센터에서도 수리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반드시 보험사의 지정 공업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님이 직접 해당 공업사를 찾아 수리를 의뢰를 하시면 되고,수리기간동안은 렌트비도 보상이 되니, 해당 업체외에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님이 찾아 수리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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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못보고 자전거로 살짝 밀어 넘어뜨렸는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차주분께선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보니 수리비를 물어주는 것과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면 님에게 배상책임은 발생하는 상황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님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처리가 되며,가입된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수리비를 물어주는것과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둘다 보상을 하는 것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할것이냐, 보험처리로 보상을 할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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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치료중인데 병원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떼기 전에 옮길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대인배상 치료시에는 병원의 결정은 피해자가 하게되고, 병원은 한뱡병원,한의원을 포함하여 어느병원을 가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경미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4주 경과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됩니다.현재 사고후 얼마나 경과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전원하심이 좋습니다.이유는 전원한지 얼마안되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병원에서 추가진단서를 받아 지불받을수 있는 기간을 두어 치료를 시작한다면 좀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추가진단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이와 관련없이 전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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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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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청구질환과 상관없는 질환의 고지의무 꼬투리잡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해당사건은 뇌출혈진단비와 용종제거에 대한 고지의무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이는 통상 뇌출혈진단비의 경우 진단확정시 납입면제 즉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을수 있어 이부분도 같이 검또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고지의무위반이 될 경우 보험금지급은 논외로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며 추후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언급한다고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전문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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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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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 피해)로 추가치료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8월말에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당하고 뇌진탕진단받고 연장 추가서류없이 한방병원으로 치료 다니는중인데 허리가 계속 너무 아파서 다른 정형외과가서 촬영을 하거나 치료받아도 상관없나요?: 지속 치료중이라면, 관련은 없습니다. 치료병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병원에 가셔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실때 상대방 보험사의 접수번호를 제시하여 지불보증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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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 동승자입니다. 보상처리는 어느 쪽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보험사로 대인접수가 된 것 같은데 상대측 보험사가 가해자 보험사로 다시 대인접수 하라네요.: 가해자측 동승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타인의 차량의 탑승중 사고에서 탑승객은 양측 보험사 중 어느 하나에서 선보상후 선보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만 접수가 되었다면 가해자 보험사에도 접수는 하셔야 합니다. 접수를 한다고 하여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럴 경우 제가 가해자 쪽으로 대인접수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어디서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접수가 되어 있어야 추후 구상권 행사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보상은 가해자 보험사든, 탑승차량 보험사든 관련은 없으나,탑승차량 보험사측에서는 호의동승감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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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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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자전거 대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차량은 직진중이고, 자전거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으로 보입니다.과실시 검토해 할 사항으로는 1.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점(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닌 점) 2. 한측은 자전거 인점 3. 질문의 사진상은 저녁이나 사고발생시각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자전거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 불명확하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중 사고인점 5. 차량의 측면이 충격된 좀 6. 제동거리가 있다고는 하나, 속도는 불명확한 점 7. 차량이 우측 차량인 점 8. 자전거가 나온 도로는 어느정도 폭의 도로인지는 알 수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과실관계는 4: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관계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피해자가 아이인점을 고려해 보면, 아이의 상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사실 과실이 없지 않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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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명의로 했을때를 예상하고 보험료 조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상으로 조회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명의이전 예정임을 이야기하시고 본인명의로 보험료 산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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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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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불만 인데분심위안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 과실비율 싸움 중인데 분심위결과를 안받고 소송을 갈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알기로는 상대가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하는걸로 알고 소심 재심후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보험사간 과실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협약상 분심위를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간 협약내용으로 쌍방의 보험사가 동의한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보험사간 소송이 아닌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즉, 원칙은 분심위 후 소송진행 예외적으로 쌍방 동의시 분심위 진행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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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에 부주의한 사고로 산재보험하고 중복해서 건강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처리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중복 보상은 안되고, 어느 하나만 처리가 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가입한 보험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험증권과 진단서를 기초로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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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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