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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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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 명예회손 여부 의견 많이 주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여 오타가 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세요 ^ ^

안녕하세요
아파트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앞 유리에 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 쪽지를 부착할 경우 명예회손으로 피소 당할까요 ?

피해자 차량에는 연락처 핸드폰 번호 있으나 가해자 차량에는 연락처가 업고 CCTV 사각 지대로 운전석 및 조수석으로 하차 않고 뒤 좌석으로 몰래 도망한 내용임 이건 뺑소니 아닌지 도로교통법 54조 1항 시행령 제 148조(벌칙) 사항이 아닌지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소유주와 운전자는 가족입니다.

또한 차량 앞 범버 스크레치, 라이트교환, 운전석 앞 타이어위 휜다 스크레치 도색을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 하였으며 차량 사고 수리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비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18년 G70 입니다.


많은 의견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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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앞 유리에 사고내고 뺑소니 연락해 쪽지를 부착할 경우 명예회손으로 피소 당할까요 ?
      : 쪽지의 내용이 과하지 않다면 피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차량 앞 범버 스크레치, 라이트교환, 운전석 앞 타이어위 휜다 스크레치 도색을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 하였으며 차량 사고 수리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비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중고차 하락 시세는 해당 수리비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의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되어

      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