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진술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격하신 사고는 주정차된 차량에 충격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