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청구를 하면 더 많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실비 보험은 청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올라갈까요?: 실비보험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할인할증제도가 달라 기존 1세대, 2세대 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의 청구와 관련없이 전체 손해율에 따라 할인할증이 되었으나, 4세대의 경우에는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 및 비급여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4세대라 하더라도 비급여 부분이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할증은 되지 않으니. 그에 따라 청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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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을 같이 들고 있는데 같이 가져가는게 좋나요? 아니면 하나만 가져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개인 실비보험과 직장 단체보험을 같이 들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둘다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가져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두개를 같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직장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시에는 개인 실비보험을 유예해 두었다가 퇴직후에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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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아기입니다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실비로 유지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수두에 걸렸습니다 진단비로 나오는 특약이 있을까요?: 통상 태아보험 및 어린이보험에 수두진단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가입하였는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살펴 수두진단담보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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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로 보상한도는 급여부분은 입원, 통원 합산 5,000만원이며, 비급여부분은 입원통원 합산 5,000만원이며 통원은 회당 20만원입니다. 직전 판매된 실손보험 즉 3세대의 경우에는 상해, 질병 각각 5,0000만원이며 통원은 상해 질병 각각 30만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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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료 지난달 납부를 깜빡해서 이체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최근 실손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보험료를 한 달 연체하게 되면 실손 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관련은 없습니다. 계속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부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실효통지를 하고 실효를 할 수 있으나,님과 같이 실효전에는 보험청구는 관련없이 그대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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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차선 위반 시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도 차선 위반 같은 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안전신문고에 차선위반등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여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하여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그러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많아 많은 마일리지를 얻은 신고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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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까지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 됨을 통지하고 해당기간까지 미납되면 해당계약은 실효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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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세대 3세대,4세대 보험 이라는 말을 하던데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른 상품의 차이로 세대별로 상품의 자기부담금, 한도. 보장내역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실비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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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의 대상으로 두개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두곳에 모두 청구하여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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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송차량이 깜빡이 정차 중이다보니 이를 넘어서 가려고 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의점 택배차량이 어느정도를 정차하였는지는 알수없고 2차선도로에서 2차선만 점유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이 안되는 상황인지도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해당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만 하는 사고의 경우라면 일부 주정차 과실을 주장할수 있으나 통상은 보험사간 협의로는 정리되지 않고 소송등으로 진행되어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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