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유장해 판정 기준에 내장기관은 포함되지 않나요?
내시경 수술을 통한 담낭 절제술을 시행 후 지속적인 소화불량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후유장해 판정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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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부장기에 대한 후유장해에서 담낭은 포함하지 않아,
영구적인 후유장해진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화불량으로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영구적인 장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보험의 장해분류표의 흉복부장기 장해에서 담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병후유장해는 약관상 규정된 장해가 보상이 되는데 담낭절제의 경우는 질병후유장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