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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8:2 나올 수 있다는데 적정 비율이 맞나요?: 사고내용은 직진중인 차량과 정체중인 차량사이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8:2 입니다. 다만,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손목, 골반, 허리, 뒷목 등이 저릿저릿하여 대인접수를 했는데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치료비를 상대보험사와 제 보험사 8:2로 나누는건가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분 만큼은 우선 상대방이 전액 지급을 하게 되고,책임보험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님 과실분만큼은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시에는 상대방이 전액 지급한 치료비중 님의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선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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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입원으로 처리되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특약에 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90%보상)인데 실비가입도 되어있거든요?: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 입원으로 구분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님이 입원으로 인정될 경우 님의 상품은 님이 지급한 급여,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중 90%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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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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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날리다가 추락 하여 차량에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드론을 날리다가 추락 하여 차량에 떨어졌습니다!: 네, 취미생활로 드론을 날리다가 해당 드론이 추락한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한도액은 통상 1억으로 200만원을 모두 보상이 가능하나, 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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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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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보험 처리 본인부담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으로 처리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대물 자기부담금은 통상 금액과 관련없이 20만원입니다.다만,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증권 또는 보험약관을 검토해 보심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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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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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할 생각인데 일단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실사 한 후에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두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에는 간혹 보험사에서 과잉수리비 지급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보험사에서 실사 후 지급하도록 하심이 추후 분쟁을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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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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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중 책임 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말하는 책임 준비금이란 어떤 것인가요?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을 미리 일정액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중 일부는 보험사가 투자등을 할수 있으나, 일부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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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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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사거리길에서 오는 차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한명의 일방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관계는 1. 대로 소로 구분에 따라 2. 선진입여부에 따라 4. 각 차량의 진행방향중 누구 우측차량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져 크게는 7:3 부터 5:5 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로상황, 사고충돌부위 등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방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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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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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책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치료 종료 후 자동차상해 위자료 및 교통비 지급으로 아무 설명없이 금액이 입금됐는데, 이 금액은 그냥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책정되나요?: 우선, 자동차상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즉, 상대방으로 부터 우선 대인으로 보상을 받고 님 과실분만큼 자상으로 처리를 하신 것인지상대방 대인과 관련없이 자상으로 처리하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으로 부터 우선 대인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처리내역을 기초로하여 님의 손해액을 판단하여 과실분만큼 미지급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 대인처리없이 자상으로 처리하신 것이라면 이는 합의의 대상으로 님에게 이야기하고 협의하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협의가 아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안내를 하고 지급을 하게됩니다. 상세한 내역 즉 산출근거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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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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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요?: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추후 과실협의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사고조사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1. 사고현장 전후 교통상황 사진 2. 양차량의 최종정차위치 사진3. 차량의 타이어방향 사진 4.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등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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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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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에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보험처리로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보험처리외에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금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합의금에 불만 사유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여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사고접수는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처리를 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뿐,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님의 손해액을 따져 그에 타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합의금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은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판결을 받아 판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의 손해액을 정확히 따져 보시기를 원한다면 님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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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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