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요리사로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정규직 (연봉 약 3900만원)
3/5일 아침에 출근하기위해 택시에 탑승을했고 조수석 뒤편에 앉았고 안전벨트는 하지않았습니다 안전벨트하란말도 못들었구요
그리고 택시 탑승 4분만에 버스와 충돌하여 택시가 몇바퀴돌아서 전봇대에 부딫혀 기사분은 멀쩡하시고 저만 뇌진탕(초진)소견을 받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현재 택시기사측 보험으로 입원하고있고
의사 소견으론 최소 입원기간만 2주로 보고있고 현재입원중 진통제만먹고있으며 다음주 월요일에 mri를 찍고 정밀검사후 치료를하기로하여습니다 현재증상은 두통 어지러움증 허리통증 목깁스 혼자 걷지못함등 치료기간은 기한이없는데
회사에서는 언제 출근할수있을지 정확히 알려달래서 현재 다른사람 도움 없이 걸을수도없는 수준이라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고 최소 한달이상은 걸릴꺼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해고를 염두해두고 계신거같은데 (재직기간은 1년2개월입니다. ) 그리고 처음 응급실 실려왔을때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를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로처리를하고 후에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게 더 나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답답해서 질문남깁니다
1. 지금이라도 산재로 돌리는게 맞을까요?
2. 만약에 제가 입원및 치료를 3개월정도하고 산재요양기간이 2개월만 승인이 난다면 후 1개월은 자동차보험에서 더 받을수있나요?
3. 산재처리보상을 받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떤보상을받을수있나요??(산재보상제외하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택시 공제 조합이면 아무래도 보상이 일반 보험사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로 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산재로 종결된 것은 산재 자문의의 소견에 의해 종결된 것으로 추가 치료는 불가합니다.
3. 현재 상태에서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2-3개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산재신청하심이 좋습니다.
2. 이는 분쟁이 될수 있으나 통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재보상후 산재에서 보상 받지 못한 위자료. 통원 교통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